부산 민주당 "구청장 잇따른 유죄…국민의힘 사죄부터 하라"

조탁만 2024. 9. 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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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구청장들의 잇따른 유죄판결에 대해 사죄부터 하고 선거에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소속 부산 동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며 "재산신고 누락과 불법 홍보문자 등을 전송한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북구청장에 이어 두 번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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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구청장들의 잇따른 유죄판결에 대해 사죄부터 하고 선거에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소속 부산 동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며 "재산신고 누락과 불법 홍보문자 등을 전송한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북구청장에 이어 두 번째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총선 당시 선거에 개입해 불법으로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지지호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하구청장과 강서구청장 등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줄줄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선 무효 확정판결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면 수백억 원의 세금이 또다시 낭비된다"면서 "국민의힘은 일언반구 사과조차 없고, 오는 10월 16일에는 금정구청장 보궐선거가 열린다.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구청장들의 잇따른 유죄판결에 대해 사죄부터 하고 선거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김진홍 동구청장은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선거 비용을 지출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오태원 북구청장도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는데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이전인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 직원에게 주민들의 휴대전화를 전달해 수차례 대량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청장과 오 청장은 모두 항소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과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은 지난 총선 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 부탁과 홍보를 한 혐의로 각각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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