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요르카 법원, 인종차별로 징역 1년 선고…축구장 출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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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르카의 한 팬이 비니시우스 주니오르(레알 마드리드)와 새뮤얼 추쿠에제(AC밀란)에게 인종차별 행위를 저질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마요르카 팬은 지난해 2월 마요르카와 레알 마드리드의 라리가 경기 중 비니시우스를 향해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여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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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르카 팬은 지난해 2월 마요르카와 레알 마드리드의 라리가 경기 중 비니시우스를 향해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여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이 팬은 이후 2주 뒤 비야레알에서 뛰고 있던 추쿠에제에게도 인종차별 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기소됐다. 마요르카 법원은 이러한 두 차례 인종차별 행위와 도덕적 존엄성을 훼손한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3년간 축구장 출입을 금지하는 처분도 함께 내려졌다.
스페인 법률에 따르면 비폭력 범죄로 2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전과가 없으면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집행이 유예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마요르카 팬의 징역형도 집행유예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레알 마드리드는 성명을 통해 "피고인은 평등 및 차별 금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에게 사과의 편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인종차별 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 EPA / 연합뉴스
최대영 rokmc117@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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