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협회, 공정위에 ‘배달의민족’ 신고
권갑구 2024. 9. 2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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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오늘(27일) '배달의민족'의 불공정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차례에 걸친 배달 플랫폼 상생협의체 회의에도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채 결국 소상공인과 프랜차이즈 업주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협회 측은 배달의민족이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격 남용행위를 위반했고, 아울러 자사 우대행위, 최혜 대우 요구행위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현식 협회장은 "정부가 배달앱 이용료에 대해서는 배달앱 회사가 대폭 인상해도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배달앱 이용료는 독과점 사업자가 정하는 가격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가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공익위원, 정부 측 등으로 구성된 상생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까지 5차례 회의를 거쳤지만 입점업체와 배달플랫폼 간의 입장차는 줄지 않았습니다. 플랫폼 업체들 사이에서도 수수료와 이중가격제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은 배달비 전가에 대해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2번의 회의를 남겨놓은 상생협의체에서 중개 수수료 인하 안건이 서로의 논의를 거쳐 협의안을 도출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권갑구 기자 nin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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