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낭발 방콕행 여객기 비행 중 "폭파하겠다"…승객 121명 '공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베트남 다낭에서 출발해 태국 방콕으로 향하던 여객기가 폭파 위협으로 인해 비상이 걸리는 소동이 벌어졌다.
다행히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인명피해 역시 발생하지 않았다.
27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다낭에서 이륙한 비엣젯항공 VZ961편 여객기에 타고 있던 한 폴란드 국적의 여성 승객이 비행 중 폭파 위협을 가했다.
기내에서 폭발물 위협이 있다는 경보가 울리자, 도착지인 방콕 수완나품 공항은 군경과 의료진, 구조대 등을 긴급 대기시켰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7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다낭에서 이륙한 비엣젯항공 VZ961편 여객기에 타고 있던 한 폴란드 국적의 여성 승객이 비행 중 폭파 위협을 가했다.
기내에서 폭발물 위협이 있다는 경보가 울리자, 도착지인 방콕 수완나품 공항은 군경과 의료진, 구조대 등을 긴급 대기시켰다. 승객과 승무원 121명은 착륙 즉시 안전 구역으로 이동했다.
이후 폭발물 처리팀과 안전요원들은 항공기와 모든 수하물을 검사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승객과 승무원 안전도 확인돼 오후 4시 30분경 비상 상황은 해제됐다.
폭파 위협을 가한 폴란드 여성은 공항에서 체포됐다.
태국 법에 따르면 비행 중인 항공기에서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전달해 기내 공포와 혼란을 야기하는 자는 최대 징역 5년과 20만밧(812만원)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런 행위가 실제로 비행 중인 항공기를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에는 최대 15년형, 60만밧(2435만원)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