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배민 신고한 프랜차이즈協 "독점적 지위 남용…'이중가격제' 원흉"
"배민, 사실상 독과점 사업자…엄정히 조사해 달라"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배달앱 1위 사업자 배달의민족을 신고하기로 했다. 사실상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배민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배달 수수료 인상을 단행하는 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협회 측 주장이다. 배달용 메뉴 가격을 매장보다 더 비싸게 받는 '이중가격제' 확산의 빌미도 배민 등 배달앱이 제공했다고 언급했다.
협회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배민을 공정위에 신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배민이 배달앱 수수료를 두 차례에 걸쳐 대폭 인상한 건 불공정하다는 것이 협회 측 논리다. 앞서 배민은 지난 2022년 3월 점주가 부담해는 배민배달 이용료를 '주문 건당 1000원'에서 '주문 금액의 6.8%'인 정률제로 변경했고, 지난 8월에는 배민배달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했다.
협회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요건을 하나의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셋 이하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일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배민의 구체적 점유율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거래금액, 수수료 매출 기준, 순 방문자 수 등 여러 기준을 고려할 때 50% 이상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 추정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현식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전문가들은 신용카드 수수료나 배달앱 이용료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이 아니라 독과점 사업자가 정하는 가격을 자영업자들이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가격으로 보고 있다"며 "이처럼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이용료에 대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공정위에서 이번 신고를 신속하고도 엄정하게 조사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2007년 7월부터 2022년 1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한 바 있다. 독과점 수용자가 제시하는 걸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봤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같은 맥락인 배달앱 수수료에 대해선 수수방관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 대처를 요구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협회는 이른바 배달앱 3사(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중 배민만 콕 집어 신고한 이유에 대해선 '선택과 집중'이라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가격 남용 행위는 위법 행위의 시기, 행태, 구체적인 내용 등이 다양하고, 이를 위법으로 인정하는 것이 복잡하고 어렵다. 그러므로 1개 사업자에 집중해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사실 쿠팡이츠의 불공정 거래 행위도 배민 못지 않다고 본다. 공정위의 사건 처리 부담을 감안한 전략적인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협회는 쿠팡이츠와 요기요의 불공정 행위도 폭넓게 수집 중이다.
협회가 주장하는 적정 배달 수수료는 5% 수준이다. 배민이 지난 2021년 6월 정액제 수준의 이용료가 합리적인 수준이었고, 당시 이용료 수준을 정률제로 따져 봤을 때 5% 이하라는 것이다. 만약 향후 합당한 인상 요인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해 수수료가 오르더라도 충분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이중가격제에 대해서도 배달앱 측에 책임을 돌렸다. 정 협회장은 "회원사 가맹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만원짜리 음식 배달하면 평균 17.5% 정도가 배달 관련 비용으로 나간다. 다 합하면 일반적인 음식 매장의 월 임대 수수료와 동일한 수준의 비용이 배달에 쓰인다. 월세를 두 번 내는 셈"이라며 "장사하면서 가격을 올리고 싶은 사장님은 아무도 없다. 비용을 올리면 필연적으로 손님이 줄어든다. 버티고 버티다 먹고 살 수가 없어 나온 것이 이중가격제다. 배달 수수료를 무료라 하면서 가맹점에게 부담을 전가시킨 배달앱이 문제다. 일종의 기망행위"라고 강조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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