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5년 새 광주 112건·전남 7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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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새 광주와 전남에서 발생한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가 각 112건, 71건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광주에서 접수된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 사례는 112건이다.
같은 기간 전남도에서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71건이 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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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최근 5년새 광주와 전남에서 발생한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가 각 112건, 71건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광주에서 접수된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 사례는 112건이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는 비정상 거래로 시세를 조작한 뒤 차익을 얻는 일명 집값 띄우기를 비롯해 집값 담합, 허위 매물 등을 통틀어 가리킨다.
광주 지역 거래질서 교란 유형 별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64건, 거래신고법 위반 22건, 주택법 등 기타법령 위반·일반 민원이 26건이었다.
같은 기간 전남도에서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71건이 신고됐다. 중개사법 위반 26건, 거래 신고법 위반 16건, 기타 위반이 29건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는 부동산 시장에 가격 왜곡 같은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는 만큼 당국은 단속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부동산 가격 왜곡 행위,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하고자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로 의심이 들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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