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도 못한 여야의정협의체…의협은 '회장 불신임' 내분 여전

김규빈 기자 2024. 9. 27. 15: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권이 의료계에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요구한 가운데, 의료계는 정부의 입장변화가 없으면 협의체 참여가 어렵다고 뜻을 모았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에 대한 불신임 설문조사가 진행되는 등 내분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의협 대의원회 소속 의사들은 이날 오후 1시30분 임 회장의 불신임을 청원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마쳤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신임 청원 설문조사 마감…"발의 기준 충족 안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2024.9.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여권이 의료계에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요구한 가운데, 의료계는 정부의 입장변화가 없으면 협의체 참여가 어렵다고 뜻을 모았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에 대한 불신임 설문조사가 진행되는 등 내분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의협 대의원회 소속 의사들은 이날 오후 1시30분 임 회장의 불신임을 청원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마쳤다. 최종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달 발표될 예정이다.

설문을 주도한 조병욱 의협 대의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시 기준 응답자 1283명 중 978명(76.9%)이 임 회장 불신임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설문조사를 주최한 측은 "지난 12일보다 더 많은 인원이 투표에 참여했고, 불신임 비중이 더 커졌다"며 "다만 불신임안을 발의할 기준은 충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에 대한 불신임 의안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의 4분의 1 이상 또는 재적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발의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난 3월 임 회장 선거 당시 선거인수 5만8027명을 기준으로 하면 약 1만4500명이 동의를 해야 불신임을 발의할 수 있다.

임 회장을 둘러싼 부정적인 여론은 연일 커져가고 있다. 이 때문에 당정이 뜻을 모은다고 해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의대생 등이 협의체에 참여할 지는 미지수다. 최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떤 테이블에도 임 회장과 같이 앉을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임 회장은 의정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를 연일 찾고 있다. 임 회장은 지난 10일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만났고, 19일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비공개 면담을 했다. 지난 23일 진행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임 회장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정부를 뺀 '여야의 협의체' 출범도 거론되기도 했다.

rn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