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료 변론' 의혹에…경찰, 3년 수사 끝 불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무료 변론' 사건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이 대표와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 대표 무료 변론 사건은 송 전 위원장이 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던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 변호인단으로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며 불거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무료 변론' 사건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이 대표와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 대표 무료 변론 사건은 송 전 위원장이 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던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 변호인단으로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며 불거졌다.
앞서 송 전 인권위원장은 2019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다.
이 대표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상고심을 위해 변호인단을 꾸렸는데, 송 전 위원장은 상고이유보충서 제출에 연명(連名)으로 동참했다. 이때 수임료는 받지 않았다.
이는 2021년 8월 송 전 위원장의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났다.
송 전 위원장은 "당시 이 지사 입장이 이해가고, 법리적 주장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참여한 것"이라며 "탄원서에 연명해 내는 성격으로 생각,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었다.
또 이 대표 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공익 관련 사안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을 때 지지 의미로 변호인 이름을 올리기도 한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해당 상황이 부정 청탁인지 사회상규상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고, 시민단체 고발도 이어졌다.
경찰은 관련 고소장을 접수해 약 3년 간 수사를 벌여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리 검토와 전문가 의견 등 판단을 종합한 결과 불송치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19년 만에 링 오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흉기 찔려 숨진 채 발견된 40대 주부…잔혹한 범인 정체는
- 홍진호, 기흉수술 후 아빠 됐다…"콩콩이도 잘 나와"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
- "새로 산 옷이라"…마약 옷에 젹셔 비행기 타려던 20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