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중국? "생물보안법서 우시 제외" 오보…업계 "의도적 여론전" 해석도
미국 생물보안법(Biosecure Act) 추진으로 CDMO(위탁개발생산) 업계 지각변동이 예고된 가운데, 중국의 한 매체가 법안 제재 대상에서 자국 주요 CDMO 업체가 제외됐다고 오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업계에선 중국 바이오 기업에 직접적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글로벌 시장에 혼란을 부추기려는 의도적 여론전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금융매체 시나 파이낸스 등은 지난 25일자 보도에서 미국 의회에서 입법을 추진 중인 생물보안법의 최신 수정안에서 거래 제한 기업 중 우시바이오로직스(藥明生物)가 제외됐다고 전했다. 상원에서 발의된 S.3558 법안이 지난 23일 일부 수정된 내용을 반영한 보도로 보이는데, 해당 법안 내 '문제가 우려되는 생명공학 기업' 목록에는 여전히 BGI·MGI·컴플리트 지노믹스·우시앱텍 및 그 자회사·관계사 등이 포함돼 있어 우시앱텍 관계사인 우시바이오로직스도 사실상 적용 대상이다.
이 법안은 '미국인 유전자 정보 관련 외국인 접근 금지법안'으로 불린다. 수정안에는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에서 생명공학 장비·서비스를 통해 미국 시민의 멀티오믹(Multiomic data·여러 유형의 생물학적 정보를 통합한 데이터)를 수집할 경우, 국가정보국장이 안보 위협 수준을 평가해야 한다는 내용 등 기존 법안 대비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됐다.
현재까지 미국 의회에서 발의된 생물보안법 관련 법안은 총 4개다. 발의 시점 순으로 보면 △상원 발의 S.3558(2023.12.20.) △하원 발의 H.R.7085(2024.1.25.) △하원 발의 후 지난 9일(현지시간)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H.R.8333(2024.5.10.) △상원 발의 S.Amdt.2166(2024.7.10.)로 구분된다. 각각의 법안은 제재 수준에 차이는 있지만 중국 정부가 미국인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안보 우려는 공통으로 담겨있다.
주요 CDMO 기업인 우시바이오로직스를 직접 언급한 법안은 최근 하원을 통과해 속도가 가장 빠른 H.R.8333과 상원에서 발의된 S.Amdt.2166이다. H.R.7085의 경우 전반적으로 우시앱텍을 거론 중이지만 그 관계사인 우시바이오로직스의 크리스 첸 CEO(최고경영자)가 과거 중국 인민해방군(PLA) 산하 군사의학 아카데미에서 겸임교수로 재직한 점을 들며, 중국 군과의 연관성을 지적하는 내용도 담겼다.
인도·일본과 함께 생물보안법의 대표 수혜국으로 꼽히는 한국 업계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대기업은 물론 에스티팜·바이넥스·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등 중소 CDMO 업체의 반사이익이 기대되고 있다. 이 가운데 보도된 중국발(發) 오보에 국내 업계는 현지에서 의도적으로 잘못된 소식을 전한 것이란 해석도 제기된다. 글로벌 CDMO 시장점유율 3위인 우시바이오로직스의 지난해 매출은 약 3조1500억원으로, 거의 절반에 달하는 매출(47.4%)이 북미 지역에 몰려있다. 우시바이오 외에도 미국 업계의 중국 의존도는 매우 높은 상황이다. 미국 바이오 기술 혁신기구(BIO)의 현지 소규모 바이오텍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 중 65%가 중국 기반 CDMO와 협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한 CDMO 업계 관계자는 "생물보안법 관련 법안이 여러 개로 발의돼 있지만 우시바이오로직스 등 중국 주요 기업과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는 내용에는 차이가 없는 상황"이라며 "중국 쪽에서 글로벌 업계에 혼란을 부추기려는 목적으로 의도적인 오보를 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이번 오보에 대해 "미국 정부 차원의 압박 강도가 세지면서 중국 바이오 기업이 느끼는 불안감이 나타난 결과"라며 "대표적 경쟁사가 있는 한국이나 인도 등 관련 기업과 투자 시장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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