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윤준호 2024. 9. 2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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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시는 27일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이달 26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내달 25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증축, 토지분할·합병 등 변동사항이 있는 주택 총 230호로 지난 10일 개최된 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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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5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아이뉴스24 윤준호 기자] 전라남도 순천시는 27일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이달 26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내달 25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증축, 토지분할·합병 등 변동사항이 있는 주택 총 230호로 지난 10일 개최된 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전라남도 순천시가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했다 [사진=순천시]

개별주택가격은 순천시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 가능하고,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등은 내달 25일까지 순천시 세정과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가격의 적정 여부 재조사 및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을 거치게 되며, 절차를 마친 주택은 11월 21일 최종 조정·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니 이의가 있으면 기한 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정과 과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윤준호 기자(aa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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