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ISA계좌 제대로 활용하기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는 예금, 펀드, ELS, ETF, 주식 등 다양한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담아 투자할 수 있는 통장으로 각 금융상품의 손익을 통산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19세 이상 거주자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거주자다. 단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으로 5년간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이월 적립이 가능하다. 기존의 재형저축,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액은 한도에서 차감 적용된다.
가입방법은 금융기관 중 1인당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다.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다. 세제혜택은 만기 해지 시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그 초과분은 분리과세 9.9%(지방소득세 포함) 적용받는다. 총급 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2021년 2월 31일 이전 가입 및 연장 시 3500만원)이하 사업자와 농어민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해외펀드, ELS, ETF 등과 같은 금융상품들은 일반계좌보다는 ISA를 활용하는 것이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5.4%원천징수나 종합과세 상 고율과세(최고세율 49.5%)를 피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과세상품이나 고수익 상품을 ISA계좌에 넣어야 절세효과가 올라간다.
중개형ISA는 국내 주식에도 직접 투자할 수 있어 활용도가 더 커졌다. 중개형ISA 에서 국내주식에 투자해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금융상품의 투자손익과는 합산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국내주식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른 금융상품의 투자이익과 상계되므로 절세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주식투자 시에는 ISA를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ISA는 연간 2000만원을 납입한도로 한다. 그러나 올해 여유가 없어서 전혀 납입하지 못했더라도 문제가 없다. ISA는 연간 납입한도에 미달될 경우 이를 이월해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불입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즉 올해 여러 가지 이유로 ISA계좌에 전혀 납입하지 못했더라도 내년에 이월해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해마다 자금사정과 시장의 상황에 맞게 투자금액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ISA의 큰 장점이다. 개인적 사정에 따라 유연성을 가지고 납입할 수 있는 것이다.
연금계좌는 연간 1800만 원까지만 납입이 가능하지만 ISA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이러한 한도 없이 얼마든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이때 이체금액의 10%(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기존 연금계좌가 900만원까지 세제혜택이 있으니 300만원까지 포함하게 되면 모두 12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 셈이다.
ISA 수익금을 현금화한 후 연금저축계좌로 이전 시 주의 할 점은 ISA 만기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기간을 놓치면 앞서 언급한 이체금액의 10%(최대 3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기억할 단점이라면 ISA 해지나 만기시점에 주식이나 펀드를 모두 현금화한 이후에야 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주식의 대체 출고는 불가하다. 주식의 경우 가지고 있는 모든 종목을 있는 그대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전부 매도해서 현금화한 후에 옮기거나 해지해야 하는데 만약 손실을 보고 있는 경우라면 손실을 확정해야 하는 부담감은 있다. 이 때는 만기연장을 활용하면 된다.
ISA는 이러한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해야 된다는 제약이 있다.(2021년부터 ISA 의무가입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의무보유기간 3년 내 중도해지 시 일반과세(15.4%)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3년 내에 목돈이 필요할 경우라면 굳이 ISA를 만들 필요는 없다. 3년 내 필요 시 원금의 중도인출은 가능하다. 중도 인출하는 경우 출금한 금액만큼 납입한도에서 차감되는 불이익은 있다. 수익과 배당금은 인출이 불가하다.
정부에서는 ISA 비과세 한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 한다. 개선 시 ISA의 활용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 개선안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납입한도를 연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납입금액은 최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리고, 비과세 한도를 일반형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서민형은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즉 정부는 연내 ISA 비과세 혜택을 2.5배, 납입한도를 2배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채권투자자는 보다 유리한 입장이 된다. 1인 1계좌 제한에 대해서도 완화적인 움직임이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고 한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면 15.4% 이자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를 초과하면 초과분과 다른 소득을 합산 과세한다. 이것이 ‘금융소득종합과세’다. ISA계좌를 활용하면 비과세 한도까지 세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할 경우 9.9%의 세율로 분리과세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무관하게 된다. 앞서 직전 3개년에 한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가입할 수 없었던 ISA에 ‘투자형ISA’를 신설해 15.4%의 분리과세 혜택만이라도 주고자 하는 의도인 것이다.
절세효과가 뛰어나 ISA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해외펀드, ELS, 과세가 되는 ELF 등과 같은 금융상품들은 일반계좌를 활용할 때에는 15.4%의 소득세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ISA로 투자해야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비과세나 분리과세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세 부담이 크지 않은 국내 주식형 펀드나 이자율이 낮은 예금 등은 ISA계좌에 담을 경우 절세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배당투자에 중점을 두는 투자자들에게 ISA가 유리하다고들 한다. 국내주식의 매매차익과 국내상장 주식ETF 매매차익은 비과세된다. 하지만 국내주식의 배당과 ETF의 분배금에는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된다. 또한 해외주식형 펀드(Fund)나 ETF는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매매차익과 분배금은 모두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모든 ETF 분배금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세와 국내상장 해외ETF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세와 해외주식형펀드의 배당소득세를 회피하고자 한다면 ISA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ISA계좌에서는 해외주식 직접투자가 불가한 아쉬움은 있다.
만일 ISA를 중도해지 했거나 만기가 되었더라도 언제든지 재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시 ISA계좌를 다시 개설하면 된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여부와 상관없이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내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다. ISA는 최소 3년 이상 유지해야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기 때문에 계좌 가입기간을 충족시켜야 하는 부담감은 있기 때문이다. 가능하면 빨리 ISA를 개설해 두는 것이 유리한 이유다. 해지나 만기가 되었다면 언제든지 재가입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기억할 것은 3년이라는 기간이 만기기간이 아니라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무보유기간이라는 점이다.
ISA계좌에서 가입당시 만기를 5년으로 정하였던, 만기를 3년으로 정하였든 일단 의무가입기간인 3년을 경과하면 언제 해지하더라도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의무가입기간이 지난 ISA계좌를 가장 먼저 고민할 바는 ISA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했는지의 여부다. ISA계좌에서 말하는 비과세 한도인 200만원은 가입한 이후 만기 때까지 발생한 손익을 통산해 2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과거 ISA계좌를 개설하고 3년이 지난 이후 계좌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해 200만원을 초과했다면 해지하는 것이 좋다. 반면 계좌의 손익을 통산했을 때 손실을 보고 있는 경우에는 계좌를 해지하는 것 보다는 비과세한도인 20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해지를 유보하는 것이 좋다. 해지한 금액인 해지환급금을 연금계좌로 이전 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300만원까지 이체금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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