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당선 무효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조서영 부장판사)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동구청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돼 직을 상실하고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조서영 부장판사)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동구청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돼 직을 상실하고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김 청장은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3월 31일~6월 2일 회계책임자 윤모 씨에게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을 결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해당 업체에 16차례 걸쳐 미신고 계좌인 자신의 계좌에서 선거비용 3700만 원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4월 24일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미신고 계좌인 자신의 계좌에서 국민의힘 부산시당에 후보자 자격 심사 비용인 정치자금 300만 원을 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회계책임자인 윤 씨의 요청에 따라 약 2달 동안 16회에 걸쳐 선거운동용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을 본인이 미신고 계좌를 통해 직접 업체에 송금하했다. 그 금액이 전체 선거비용제한액(1억 4363만 5800원)의 약 21%에 이르는 큰 금액이고, 범행 기간, 횟 수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은 여러 차례 공직선거에 출마했고, 회계책임자의 지위를 겸한 경험도 있어 선거비용을 포함한 정치자금의 지출 절차에 관하여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hcmedia@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민주당, 이재명 선고 앞두고 검찰 전선 확대...검찰개혁 빌드업
- 육아휴직 1년→1.5년 확대…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높일까
- "이번 대회 모든 것 건다" 2024 롤드컵 LCK 출사표 말말말
- [현장FACT] "올해가 제일 심각해"…금배추에 김치업계 '초조' (영상)
- [현장FACT] 국가인권위원 여당 몫 한석훈 부결…아수라장 된 국회 (영상)
- [내가 본 '이세영'] 점점 더 단단해지는 배우
- [2024 TMA] 실력도 미모도 역시 '있지' (영상)
- 강다니엘, 힘 뺐지만 더 단단한 새 출발[TF초점]
- 밸류업 권고 넉 달째, 공시 증권사는 단 3곳…안하나 못하나
- 평생 모은 돈이 휴지조각…'전세사기' 막을 방안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