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권 보장"…합천군, 내달부터 '바우처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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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은 10월1일 낮 12시부터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불편 해소를 위해 바우처택시 29대를 운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바우처택시는 평상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운행되던 택시가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배차 요청이 있을 때 바우처택시로 전환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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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합천군은 10월1일 낮 12시부터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불편 해소를 위해 바우처택시 29대를 운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바우처택시는 평상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운행되던 택시가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배차 요청이 있을 때 바우처택시로 전환되는 서비스다. 특별교통수단 회원으로 등록된 합천군민만 이용할 수 있다.
바우처택시 도입으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거동이 불편한 휠체어 이용 고객들은 기존의 특별교통수단(기존 장애인 콜택시)을 계속 이용하고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들은 바우처택시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이동수단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바우처택시의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이용 범위는 합천군 관내로 제한된다. 이용요금은 2000원이다.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 방법은 기존 특별교통수단과 동일하게 경상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배차 요청을 할 수 있다.
강홍석 합천군 건설교통과장은 "이번 바우처택시 도입으로 교통약자들의 교통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웰니스 합천이란 이름 답게 앞으로도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w188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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