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 기로 제7광구…日 “회의서 협정 연장 여부 논의하는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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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이 39년 만에 '7광구'로 불리는 제주도 남방 200㎞의 해저 대륙붕 협정 유지 여부에 대한 협상에 착수하는 가운데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이번 회의는 재협상 등 협정의 향후 처리를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밝혔다.
협정 체결 당시만 해도 '대륙붕 연장론'에 따라 한국이 대륙붕 7광구의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국제판례가 '거리 기준'으로 바뀌어 일본이 유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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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이 39년 만에 ‘7광구’로 불리는 제주도 남방 200㎞의 해저 대륙붕 협정 유지 여부에 대한 협상에 착수하는 가운데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이번 회의는 재협상 등 협정의 향후 처리를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밝혔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는 협정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것이지 협정의 향후 처리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협정의 향후 처리에 대해 “우리나라(일본)로서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절히 대응해가고자 한다”고만 말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전날 보도 자료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27일 도쿄에서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 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에 따른 제6차 공동위원회를 열고 협정 이행과 관련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은 1974년 7광구 전체와 제주 남쪽 해역 일부를 공동 개발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1978년 발효된 이 협정은 내년 6월부터 연장 또는 폐지될 수 있다. 협정은 50년의 유효 기간이 끝나는 2028년 6월의 3년 전부터 일방이 협정 종료를 선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이 협정 체결 뒤 공동 개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협정 체결 당시만 해도 ‘대륙붕 연장론’에 따라 한국이 대륙붕 7광구의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국제판례가 ‘거리 기준’으로 바뀌어 일본이 유리한 상황이다.
특히 올해 2월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유엔 해양법 규정이나 국제 판례에 비춰 중간선을 바탕으로 경계를 확정하는 게 공평한 해결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힌 바 있다. 만일 일본 정부가 중간선을 기초로 7광구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서면 상대적으로 일본과 가까운 해역인 7광구의 대부분은 일본 쪽으로 넘어가게 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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