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에 금품 제공' 서승우 총선 회계책임자 송치

박건영 기자 2024. 9. 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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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직후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서승우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의 선거 회계책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서승우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회계 책임자 A 씨와 자원봉사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4·10 총선 직후 정식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2명에게 급여 명목으로 각 220만 원을 제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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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 2명도 송치…서승우 불송치
충북경찰청. /뉴스1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4·10 총선 직후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서승우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의 선거 회계책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서승우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회계 책임자 A 씨와 자원봉사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4·10 총선 직후 정식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2명에게 급여 명목으로 각 220만 원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에 대해 선거 운동과 관련한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는 당초 이들과 함께 서 위원장도 고발했으나, 경찰은 A 씨의 단순 착오에 의한 실수였다고 보고 서 위원장은 불송치 결정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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