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우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회계책임자 선거법 위반 송치

천경환 2024. 9. 27. 15: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청주 상당구에 출마했던 서승우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의 회계책임자를 선거비용 규정을 어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회계책임자 A씨는 선거운동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2명에게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단순 노무 인건비 명목으로 각각 22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북경찰청 전경 [충북경찰청 제공]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충북경찰청은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청주 상당구에 출마했던 서승우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의 회계책임자를 선거비용 규정을 어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회계책임자 A씨는 선거운동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2명에게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단순 노무 인건비 명목으로 각각 22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돈을 받은 자원봉사자 2명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다만 서 위원장은 직접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자에 대해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을 제공·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kw@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