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주택 임대차 계약 모바일로 신고 하세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여수시는 10월1일부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을 이용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가능하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됐으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시는 10월1일부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을 이용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가능하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됐으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건이다.
신고 방법은 계약당사자나 위임인이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10월1일부터는 모바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거쳐 신고 사항을 입력하면 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의 경우 건축과에 관련 신고를 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의제 처리된다.
시 관계자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가능해진 만큼 신고 누락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신고 누락 시 2025년 5월31일 이후에 최저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 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고려해 과태료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19년 만에 링 오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흉기 찔려 숨진 채 발견된 40대 주부…잔혹한 범인 정체는
- 홍진호, 기흉수술 후 아빠 됐다…"콩콩이도 잘 나와"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
- "새로 산 옷이라"…마약 옷에 젹셔 비행기 타려던 20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