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심야에 무인점포 11곳 턴 4인조 기소

안성수 기자 2024. 9. 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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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에 상습적으로 무인점포를 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남철우)는 특수절도 혐의로 A(23)씨를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20대 B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6~9일 심야시간에 청주·세종지역 무인점포 11곳에서 현금 19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망치와 드라이버로 무인계산기(키오스크)를 부수고 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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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지난 9일 오전 충북 청주시의 한 무인상점에서 A씨가 돈을 훔치기 위해 무인 계산기(키오스크)를 파손시키고 있다. (사진= 청주상당경찰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심야시간에 상습적으로 무인점포를 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남철우)는 특수절도 혐의로 A(23)씨를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20대 B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6~9일 심야시간에 청주·세종지역 무인점포 11곳에서 현금 19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망치와 드라이버로 무인계산기(키오스크)를 부수고 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일당은 현장 답사와 망보기, 렌터카 운전 등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9일 낮 12시40분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은행 주차장에서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절도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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