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음식물 제공받은 주민 6명 580만원 과태료"

전창해 2024. 9. 2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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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의 지지자들로부터 2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는 주민 6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1인당 90만∼130만원씩 총 580여만원이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가액의 10∼50배(제한액 3천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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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의 지지자들로부터 2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는 주민 6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1인당 90만∼130만원씩 총 580여만원이다.

음식물 제공자로 지목된 지지자 3명 중 2명은 앞서 기소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가액의 10∼50배(제한액 3천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과 금액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양태,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책정된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매수나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니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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