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흉 봐" 퇴직종업원에 흉기 휘두른 식당주인 징역 3년 선고

박철홍 2024. 9. 2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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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흉을 보고 다닌다는 이유로 퇴직한 식당 종업원을 불러 흉기를 휘두른 40대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는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지만,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흉기를 피해자에게 휘두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도 않았다"며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성이 상당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6월 7일 자정께 식당 퇴직 직원 B씨를 광주 남구 자신의 식당 앞으로 불러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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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자신의 흉을 보고 다닌다는 이유로 퇴직한 식당 종업원을 불러 흉기를 휘두른 40대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지만,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흉기를 피해자에게 휘두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도 않았다"며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성이 상당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6월 7일 자정께 식당 퇴직 직원 B씨를 광주 남구 자신의 식당 앞으로 불러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일을 그만두고서도 자신과 부인에 대한 불만을 주변에 이야기하고 다닌 것에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를 찌르고 몸싸움하다 자신도 흉기에 찔리기도 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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