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임금 인상 선동" 40대, 팀원 폭행해 눈뼈 골절…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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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팀원들을 때려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일쯤 대구 달서구에서 팀원 B 씨(36), C 씨(40), D 씨(35)와 술을 마시던 중 손과 발로 B 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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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팀원들을 때려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일쯤 대구 달서구에서 팀원 B 씨(36), C 씨(40), D 씨(35)와 술을 마시던 중 손과 발로 B 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A 씨의 폭행으로 오른쪽 눈뼈와 광대뼈가 골절되고 치아가 빠지는 상해를 입었다. A 씨와 B 씨 등은 한 외벽 페인트칠업체 팀장과 팀원 사이로, B 씨가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C 씨가 B·D 씨를 선동했다고 생각해 화가나 C 씨의 복부를 때리기도 했다. 그는 또 D 씨가 전날 '왜 다른 직원 임금을 올려주냐'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폭행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들의 상해 및 피해 정도에 비춰 봤을 때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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