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임금 인상 선동" 40대, 팀원 폭행해 눈뼈 골절… 징역형 집유

박소영 기자 2024. 9. 27. 15: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팀원들을 때려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일쯤 대구 달서구에서 팀원 B 씨(36), C 씨(40), D 씨(35)와 술을 마시던 중 손과 발로 B 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팀원들을 때려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일쯤 대구 달서구에서 팀원 B 씨(36), C 씨(40), D 씨(35)와 술을 마시던 중 손과 발로 B 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A 씨의 폭행으로 오른쪽 눈뼈와 광대뼈가 골절되고 치아가 빠지는 상해를 입었다. A 씨와 B 씨 등은 한 외벽 페인트칠업체 팀장과 팀원 사이로, B 씨가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C 씨가 B·D 씨를 선동했다고 생각해 화가나 C 씨의 복부를 때리기도 했다. 그는 또 D 씨가 전날 '왜 다른 직원 임금을 올려주냐'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폭행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들의 상해 및 피해 정도에 비춰 봤을 때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