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DL‧효성, 국세청 ‘리베이트 탈세’ 세무조사 받는다

국세청이 최근 착수한 리베이트 탈세 의심 세무조사 대상에 DL이앤씨(옛 대림산업)와 효성중공업 등 대기업들도 포함된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세청의 특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DL이앤씨와 효성중공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최근 이들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5일 건설·의료·보험 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사례를 47건 적발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건설·의약품·보험중개 등 3개 분야 47개 업체가 대상이라고 했다. 리베이트란 기업이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대가 중 일부를 ‘뒷돈’으로 구매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다. 대형 건설업체(시공사)는 공사 일감을 따내기 위해 발주처인 재건축조합 자녀에게 허위 급여를 주거나, 시행사 직원의 가족 명의 업체에 용역비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건설 비용 증가를 불러 아파트 등 주택 품질 저하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DL이앤씨는 아파트 브랜드 ‘e편한세상’과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를 보유한 국내 10대 건설사 중 한 곳이다. 재계 18위인 DL그룹의 핵심 계열사로서 올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시공능력 순위에서 작년보다 한 계단 오른 5위를 기록했다. 효성중공업은 시공능력 39위 업체로서 브랜드는 ‘해링턴 플레이스’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건설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이 검찰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기업의 탈세 행위가 최고경영자(CEO)나 사주 일가의 비자금 수사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013년 5월 효성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시작해 그 해 9월 조석래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수사해 2014년 1월 조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효성그룹은 2019년 세무조사에서는 추징금 1522억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한편 이해욱 DL그룹 회장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져 이 회장은 작년 8월 벌금 2억원이 확정됐고, 조 회장도 항소심에서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DL이앤씨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내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지금까지 리베이트로 볼 만한 사안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기업분할을 한 지 올해 4년차가 됐고, 10대 건설사 중 최근 3년 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서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게 된 것으로 안다. 큰 회사를 하나쯤 포함시켜야 해서 포함된 것 같은 느낌도 든다”고 했다. 효성중공업은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