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5억여원 뜯은 부부사기단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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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5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A(32)씨와 B(33)씨 등 4명에게 징역 8개월∼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 피고인 4명은 2018년 1월∼2021년 3월까지 대구 등지에서 모두 112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들로부터 5억6천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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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5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A(32)씨와 B(33)씨 등 4명에게 징역 8개월∼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 피고인 4명은 2018년 1월∼2021년 3월까지 대구 등지에서 모두 112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들로부터 5억6천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친구 사이인 A·B씨와 이들 배우자인 나머지 피고인 2명은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주로 차로변경 중인 자동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고의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차로를 변경 중인 자동차와 사고가 날 경우 상대방 과실 비율이 80∼90%까지 산정돼 다른 자동차 사고보다 수월하게 보험금을 타낼 수 있고, 사고 자동차에 동승자가 있으면 과실 비율과 관계없이 보험사로부터 동승자 피해 합의금도 받을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이다.
보험사기 행각에 이용된 차량은 주로 A씨가 몰았으며 나머지 피고인 3명의 범행 가담 횟수는 저마다 달랐다.
피고인들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 차량에서 단기간에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된 점, 피고인들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를 계속 배회하며 사고 유발 차량을 기다린 정황이 인정되는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보험사기가 다수이고 금액도 적지 않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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