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복온공주의 혼례복, 국가민속문화유산 됐다

도재기 기자 2024. 9. 2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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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온공주가 홍장삼과 대대’ 국가유산 지정···“왕실 복식문화, 전통 문양·자수 연구 귀중 자료”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복온공주가 홍장삼과 대대’ 가운데 홍장삼의 앞면. 국가유산청 제공

조선 순조의 딸인 복온공주(1818~1832)가 1830년 혼례 당시 입었던 왕실 예복이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은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된 ‘복온공주가(家) 홍장삼(紅長衫)과 대대(大帶)’를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홍장삼은 앞과 뒤를 정교하고 아름다운 자수로 장식한 왕실 예복이고, 대대는 홍장삼을 착용할 때 가슴 부분에 두르는 폭이 좁고 긴 장식띠를 말한다. 조선 왕실에서 홍장삼은 후궁과 공주·옹주, 왕자 부인이 혼례복으로 착용했다.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복온공주가 홍장삼과 대대’ 가운데 대대. 국가유산청 제공

복온공주는 순조와 순원왕후 김씨의 둘째 딸로, 1830년 4월 창녕위 김병주(1819~1853)와 가례(혼례)를 올렸다. 당시 복온공주 가례의 준비 내용과 진행 절차 등을 기록한 ‘복온공주가례등록’(福溫公主嘉禮謄錄)에는 공주의 혼례용 예복으로 홍장삼을 준비했다는 사실이 남아 있다.

복온공주는 혼례 후 불과 2년 뒤인 1832년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홍장삼은 김병주의 후손들에게 전해졌고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집안의 혼례복으로 사용됐다.

국가유산청은 “‘복온공주가 홍장삼과 대대’는 왕실 기록 속 홍장삼의 실체를 보여주는 현존하는 유일한 사례”라며 “조선 왕실 복식 문화와 궁중 자수 연구 등에 사료적·학술적으로 가치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김병주의 후손들이 혼례용으로 착용하는 과정에서 수선돼 옷의 형태와 구성법, 자수 문양 등은 19세기 말~20세기 초로 추정된다”며 “하지만 유래와 전승 과정이 명확하고, 조선후기 공주 가례용 홍장삼의 무늬와 자수 기법, 직물 종류 등을 알 수 있는 귀중하고도 유일한 사료”라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청은 “또한 홍장삼은 아름다운 도안과 화사한 색상, 다양한 장식 기법들이 조화와 균형을 이뤄 조형적으로도 매우 뛰어나다”며 “홍장삼과 대대를 통해 갖가지 전통 문양, 색상 등도 확인할 수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통 공예 연구·복원을 위한 실물 자료로서의 의미도 크다”고 말했다.

도재기 선임기자 jaek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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