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가건물 축조 신고 무료 대행 서비스 '호응'

이덕화 기자 2024. 9. 2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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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은 2015년부터 시행 중인 가건물 축조 신고 무료 대행 서비스가 주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농지에 설치하는 농업용 가건물(20㎡ 이내 농막, 33㎡ 이내 저온저장고)과 50㎡ 이하 컨테이너 임시창고, 산지에 설치하는 임업용 가건물(50㎡ 이내 산림경영관리사) 신고에 대해 건축직 공무원이 관련 도면을 무료 작성하고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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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행정적 부담 해소
평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은 2015년부터 시행 중인 가건물 축조 신고 무료 대행 서비스가 주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농지에 설치하는 농업용 가건물(20㎡ 이내 농막, 33㎡ 이내 저온저장고)과 50㎡ 이하 컨테이너 임시창고, 산지에 설치하는 임업용 가건물(50㎡ 이내 산림경영관리사) 신고에 대해 건축직 공무원이 관련 도면을 무료 작성하고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접수하고 있다.

실제로 접수·처리한 건수는 2015년 253건, 2016년 338건, 2017년 399건, 2018년 432건, 2019년 520건, 2020년 496건, 2021년 540건, 2022년 472건, 지난해 435건, 올해 들어 이미 지난달까지 275건으로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용역비가 건당 70만원이라 계산하면 매년 2억~3억원 가량을 절감하고 농가의 행정적 부담도 덜어주고 있다.

황재국 군 허가과장은 "경제 침체 시기에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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