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가능” 전 직원에 부업 허용한 日은행의 파격

조유빈 기자 2024. 9. 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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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이 전 직원에게 부업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일본의 '3대 메가뱅크'가 모두 부업 제도를 운용하게 됐다.

닛케이는 "앞서 2019년 부업제도를 도입한 미즈호파이낸셜그룹의 경우, 이를 활용한 직원은 지난해 800명에 달했다. 미쓰비시UFJ은행도 주 1~2회 사외 일을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며 "3대 메가뱅크가 모두 부업 제도를 운용 중으로, 금융사의 근로 방식이 유연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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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으로 대상 확대…고용 계약에 의한 근로도 인정
닛케이 “3대 메가뱅크 모두 부업 제도 운용…금융사 근로 유연해져”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일본 3대 메가뱅크인 미쓰비시도쿄UFJ은행, 미즈호은행, 미쓰이스미토모은행(왼쪽부터) ⓒ연합뉴스

일본의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이 전 직원에게 부업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일본의 '3대 메가뱅크'가 모두 부업 제도를 운용하게 됐다.

27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은 오는 10월부터 직원들의 부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은 주 3일 근무제 적용 60세 이상 직원 등으로 부업 허용 대상을 한정했으나, 3만 명의 전 직원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부업 시간은 월 20시간으로 제한을 둘 방침이며,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본적으로 디자인, 어학 강사 등 본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분야의 부업을 허용할 계획이다. 고용 계약에 의한 근로도 인정한다.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은 2026년 인사 개혁을 추진하면서 현행 인사 제도를 재검토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메가뱅크뿐 아니라 지방 은행의 절반 이상도 직원들의 부업을 허용하면서 유연한 근로 방식을 취하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닛케이는 "앞서 2019년 부업제도를 도입한 미즈호파이낸셜그룹의 경우, 이를 활용한 직원은 지난해 800명에 달했다. 미쓰비시UFJ은행도 주 1~2회 사외 일을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며 "3대 메가뱅크가 모두 부업 제도를 운용 중으로, 금융사의 근로 방식이 유연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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