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무료변론' 사건 불송치…청탁금지법 위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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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무료 변론'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와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 25일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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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무료 변론'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와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 25일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이날 연합뉴스에 "면밀한 수사를 했으나, 송 전 인권위원장이 이 대표의 상고이유보충서에 대가 없이 연명한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답했다.
앞서 송 전 인권위원장은 2019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다.
이 대표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심에 대비해 유력 법조인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송 전 인권위원장은 이때 상고이유보충서 제출에 연명(連名)으로 동참했는데, 수임료는 받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은 송 전 인권위원장이 2021년 8월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내달 14일로, 검찰에서 결론이 뒤바뀌지 않는다면 조만간 불기소로 사건이 종결될 전망이다.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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