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의회 긴급현안질문 남용땐 행정력 손실 우려"

경기=김동우, 구리=김동영 기자 2024. 9. 27. 14: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리시가 구리시의회의 '긴급 현안질문 제도'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완겸 행정지원국장은 26일 정례 현안 브리핑을 통해 "긴급 현안질문이 남용될 경우 불필요한 행정력 손실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긴급 현안질문 제도는 2023년 3월 당시 의장이었던 권봉수 의원이 지난해 5월 '구리시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하면서 신설됐다.

통상 연 2회 실시되는 시정질문 외에 구리시의 긴급 현안에 대해 의원들이 질의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례 브리핑 통해 "구체적 기준 없어 제도 보완 필요" 주장
김완겸 구리시 행정지원국장이 26일 정례 기자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제공=구리시
구리시가 구리시의회의 '긴급 현안질문 제도'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완겸 행정지원국장은 26일 정례 현안 브리핑을 통해 "긴급 현안질문이 남용될 경우 불필요한 행정력 손실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긴급 현안질문 제도는 2023년 3월 당시 의장이었던 권봉수 의원이 지난해 5월 '구리시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하면서 신설됐다.

통상 연 2회 실시되는 시정질문 외에 구리시의 긴급 현안에 대해 의원들이 질의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문할 수 있으며 질문 시간은 총 120분, 각 의원의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김 국장은 지난 4일 개최된 제340회 임시회에서 권 의원이 부시장 공백 문제로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한 것에 대해 "부시장 공석으로 인한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담보되지 않아 긴급 현안 질문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긴급현안질문을 한다고 했는데 이번 긴급현안질문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그에 대한 질문이 이루어진 것은 없었는데도 과연 긴급현안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국장은 긴급현안질문에서 정책보좌관의 업무 범위 확대와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가 시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책보좌관의 역할이 적법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긴급 현안질문은 제한된 시간 안에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임에도 대부분의 시간을 질문에 할애하고 답변할 시간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아 과연 현안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든다"며 "시의회 의원님들께 정중히 긴급 현안질문의 보완을 요청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시장 직위의 공석에 대해 여러분들의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고 이번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30년간 구리시에서 근무하고 지역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국소장 이하 1000여 명의 공직자들이 면밀히 업무를 챙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국장은 경기도에 1대1 인사교류를 통해 부시장을 임명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 중에 있으며 경기도와의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김동우, 구리=김동영 기자 bosun1997@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