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형법상 사형 죄목 11→16개로 늘려…무기·폭발물 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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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근 사회통제 법규인 형법을 개정하면서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죄목이 늘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연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선포하기 전에 형법에서 이미 통일이 포함된 조문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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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근 사회통제 법규인 형법을 개정하면서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죄목이 늘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연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선포하기 전에 형법에서 이미 통일이 포함된 조문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연구원 이규창 인권연구실장, 황주희 북한인권실 부연구위원은 북한의 2022년과 2023년 개정 형법을 비교해 발간한 ‘2023년 북한 개정 형법 분석과 평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형법상 사형 죄목이 2022년 5월 11개에서 2023년 12월 16개로 늘어 났는데, 추가된 사형 죄목은 반국가선전·선동죄(제66조), 무기·탄약비 법제작죄(제80조), 무기·탄약비법사용죄(제81조), 폭발물비법제조·보관죄(제117조), 폭발 물비법사용·양도죄(제118조) 등 5개 조문입니다.
보고서는 “무기·탄약의 불법 제작·사용에 대한 통제와 처벌 외에 폭발물에 대한 통제와 처벌을 강화한 것을 보면 김정은과 그 일가의 안전 보호를 강화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체제 보위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 체제가 불안정하다는 점을 말해준다”며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외부 정보, 문화 유입이 북한 사회와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2022년 12월 24일부터 2023년 12월 24일 사이 형법상 ‘통일’이 포함된 조문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선포한 지난해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이전 시점으로, 보고서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 및 통일 포기 정책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개최 이전에 입장이 정리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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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윤 기자 (l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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