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종업원 흉기 살해하려 한 식당 업주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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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가족에 대해 험담한다는 이유로 퇴사한 종업원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식당 업주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27일 30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식당 업주 A(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7일 자정께 광주 남구 자신의 식당 앞에서 과거 함께 일했던 종업원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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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자신의 가족에 대해 험담한다는 이유로 퇴사한 종업원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식당 업주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27일 30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식당 업주 A(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7일 자정께 광주 남구 자신의 식당 앞에서 과거 함께 일했던 종업원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일을 관둔 B씨가 자신과 아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는 사실에 격분,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술에 취해 B씨와 몸싸움을 하다 벌어진 일이다"며 우발 범행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에 쓴 흉기는 사용 방법에 따라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A씨는 만나기 전 B씨에게 '죽이겠다'고 말했고 실제 만나자마자 흉기로 배를 찔렀다.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공격 부위 등으로 볼 때 사망 위험이 높았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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