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장한 男 쓱 피한 40대, 산책 노부부 '묻지마 살인'…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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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에서 70대 노인을 상대로 묻지마 살인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7일 살인,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18일 오전 6시 13분쯤 광주 북구 오치동 한 아파트 복도와 엘레베이터에서 70대 노부부와 80대 시민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같은 날 아파트 주민 D 씨를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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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아파트 복도에서 70대 노인을 상대로 묻지마 살인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7일 살인,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치료감호와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 4월 18일 오전 6시 13분쯤 광주 북구 오치동 한 아파트 복도와 엘레베이터에서 70대 노부부와 80대 시민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범행으로 머리를 다친 B 씨(71·여)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B 씨의 남편 C 씨(72)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같은 날 아파트 주민 D 씨를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결과 옷을 벗고 이상행동을 벌이며 아파트를 돌아다니던 A 씨는 이웃인 B 씨 부부를 보고 달려들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 씨 부부는 애완견을 산책시키기 위해 외출을 하다가 참변을 당했다. A 씨는 B 씨 부부가 보행을 위해 사용하는 지팡이를 빼앗아 범행 도구로 사용했다.
A 씨는 "제가 왜 그랬는지, 범행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제가 약을 안먹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제 병으로 인해 잘못한 건 죄송하다"고 최종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엘레베이터에서 마주친 건장한 남성을 상대로는 범행을 벌이지 않고 노인을 상대로 묻지마 범행을 벌였다"며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던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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