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장 확보는 원전 혜택 누린 현 세대의 당연한 책무”

김형욱 2024. 9. 2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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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하 고준위 방폐장) 확보는 국가가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제이자 원자력발전(이하 원전)의 혜택을 누린 현 세대의 당연한 책무이다."

이재학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사업본부장은 지난 26일 대전 KW컨벤션 아이리스홀에서 열린 제1차 고준위 방폐물 지역 순회설명회 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원전 찬반을 둘러싼 공방 속 국회에서 이를 뒷받침할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고 있어 계획 착수도 늦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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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준위방폐물 지역 순회설명회 대전서 첫발
국회 문턱 못 넘고 있는 특별법 제정 촉구 한목소리
향후 5주간 부산·대구·서울·광주 돌며 설명회 개최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하 고준위 방폐장) 확보는 국가가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제이자 원자력발전(이하 원전)의 혜택을 누린 현 세대의 당연한 책무이다.”

노동석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장이 지난 26일 대전 KW컨벤션 아이리스홀에서 열린 제1차 고준위 방폐물 지역 순회설명회에서 개회사하고 있다. (사진=재단)
이재학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사업본부장은 지난 26일 대전 KW컨벤션 아이리스홀에서 열린 제1차 고준위 방폐물 지역 순회설명회 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는 1978년 국내 첫 원전인 고리 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50년 남짓 필수 에너지원인 전력의 상당 비중을 원전으로부터 공급받아 왔다. 현재도 20여 원전에서 국내 전기사용량의 30% 이상을 가장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첫 원전 가동과 함께 논의돼 온 방폐장 마련은 주민 수용성에 부딪혀 50년 남짓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사용 후 핵연료, 즉 고준위 방폐물은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에 저장돼 있으나 2030년 이후 차례로 포화 예정이기에, 궁극적으론 더 안전하고 넓은 지하저장시설에 옮겨 저장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16년과 2021년 두 차례 40년 남짓 동안 진행할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원전 찬반을 둘러싼 공방 속 국회에서 이를 뒷받침할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고 있어 계획 착수도 늦어지고 있다.

이 본부장은 “원전부지 내 보관 중인 사용 후 핵연료가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각 원전에서 차례로 포화 시점에 이를 예정”이라며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통한) 별도 관리시설 확보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백민훈 한국원자력연구원 후행원자력기술연구소장도 “원전 활용 국가 대부분이 1980년대부터 40년 이상 법·제도 정비를 통해 방폐장을 건설하고 있거나 운영을 앞둔 반면 우리나라는 부지 선정을 위한 기초 작업에도 착수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특별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방폐물학회, 그리고 정부가 방폐물 처리를 위해 설립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정부 에너지 정책 소통 기관인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와 함께 정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후원으로 방폐물 처리에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자 마련한 자리다.

이들은 이날 대전 행사를 시작으로 매주 전국을 돌며 설명회를 연다. 10월11일 부산과 10월17일 대구, 10월24일 서울, 11월1일 광주까지 총 다섯 차례 연다.

노동석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장은 “우리가 탄소중립 시대의 세계 에너지 리더 역할을 하려면 이미 보유한 첨단 기술력과 함께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고준위 방폐물 대응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순회 설명회가 국민 모두와 함께 그 해결 방안을 찾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욱 (n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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