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못구한 자녀 울자 골프채 휘두르고 흉기로 아내 협박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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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해 속상해하는 자녀가 보기 싫다며 골프채를 휘두르고, 처가댁을 피신한 아내와 자녀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7월 27일 춘천의 한 주거지에서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해 우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안 보이게 해라, 나가게 해라"며 골프채를 휘두르고,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어 아내 B 씨(59)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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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해 속상해하는 자녀가 보기 싫다며 골프채를 휘두르고, 처가댁을 피신한 아내와 자녀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7월 27일 춘천의 한 주거지에서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해 우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안 보이게 해라, 나가게 해라"며 골프채를 휘두르고,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어 아내 B 씨(59)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그는 같은 달 29일 춘천의 장모 C 씨(86)의 주거지에서 있던 B 씨와 자녀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준비해 간 흉기로 “나 죽고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장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방에 있던 또 다른 흉기로 B 씨에게 다가가 “다 죽이겠다. 나도 죽겠다” 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 씨가 가족들에게 흉기로 협박하는 범행을 반복해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폭력 전과가 있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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