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사태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첸백시도 ‘정산자료’ 받을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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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연예기획사가 소속 연예인들에게 투명하고 정산하고, 이와 관련된 회계 내역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이승기 사태 방지법'이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런 내용이 담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이번 법안 통과로 부조리한 관행이 끊어지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예술인 권익 보호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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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연예기획사가 소속 연예인들에게 투명하고 정산하고, 이와 관련된 회계 내역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이승기 사태 방지법’이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런 내용이 담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이번 법안 통과로 부조리한 관행이 끊어지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예술인 권익 보호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데뷔 이후 18년간 몸담은 전 소속사로부터 음원수익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으며 여러 차례 정산 내역을 요구했으나 소속사 측이 회피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적 분쟁이 벌어진 후 발의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사업 관련 불공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예술인에게 회계장부를 비롯한 회계 내역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예술인들이 정당한 보수를 요구하기 어렵게 만들었던 불공정한 관행이 철폐되고,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승기의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지난 5월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는 2014년 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모든 기획사는 소속 연예인별로 회계장부를 따로 만들어야 했으나 이조차도 하지 않았음을 법정에서 인정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이승기가 몸담고 있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 같은 모기업에 속한 INB100 소속 K-팝 그룹 첸백시도 이같은 개정안을 기반으로 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투명한 정산을 요구하는 기틀이 마련됐다. 챈백시는 지난 6월 SM이 제기한 계약 이행 청구 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며 SM 측에 ‘정산자료 지급’을 요구했다. 이 반소장에는 SM에서 활동한 12∼13년에 이르는 전속계약 기간 동안 정산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입장을 담았다.
김 의원은 “앞으로 대중문화예술인들은 활동에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전근대적인 문화예술계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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