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전 장관 "한국형 '외국인 고용 부담금' 부과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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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2011년 5월~2013년 3월)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이채필 일자리연대 상임대표는 '외국인 고용 부담금'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7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고용허가제 20년, 미완의 과제'를 주제로 일자리연대와 이데일리·이데일리TV가 주최한 '제3회 좋은 일자리 포럼'에서 "(중소기업이) 원하는 외국인력 활용을 계속 허용하려면 한국형 외국인 고용 부담금 부과 방안을 검토할 때"라며 이같이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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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정책 거버넌스 혁신 절실"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제3대(2011년 5월~2013년 3월)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이채필 일자리연대 상임대표는 ‘외국인 고용 부담금’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에서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력으로 해결하려는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오롯이 특정 중소기업이 경제적 수익을 보면서 해당 기업 외에는 사회문화적 갈등이나 부정적 문제로 외부 불경제 효과를 초래하는 경우 원인자와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늘어나는 외국인력 수요 조절을 포함한 제반 문제 해결에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외국인력 정책 정합성과 효율화를 위한 거버넌스 혁신이 절실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현행 체류자격(비자) 위주의 외국인력 관리는 각 부처의 역할 분담이 아니라 칸막이로 분절화돼 외국인력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폭넓은 논의를 하는 등 통합적으로 총괄토록 제도를 개선하고, 세부 운영은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 각 부처에 위임해 유기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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