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체류자 집중 단속…'자진 출국' 병행

최기철 2024. 9. 2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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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이달 30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법무부와 경찰청·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참여하며,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배달업 등 국민 일자리 침해 업종·유흥업소 종사자·불법 입국 및 취업 알선 행위 등이 중점 단속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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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무부가 이달 30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법무부와 경찰청·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참여하며,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배달업 등 국민 일자리 침해 업종·유흥업소 종사자·불법 입국 및 취업 알선 행위 등이 중점 단속 분야다.

법무부는 특히 "불법체류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 위협, 민생침해,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각종 알선 출입국사범을 집중 단속해 범칙금 부과,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하거나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자발적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이번 단속 기간 동안 '특별 자진출국기간'을 병행해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하기로 했다. 단, 단속기간 시작일 이후 불법체류한 외국인과 밀입국자, 외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규정대로 단속한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 외국인 유치와 사회통합의 출입국·이민정책은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서 비롯되므로 일관성 있는 불법체류 감소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현판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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