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해외 인재에 특별 비자…가사도우미 동반 입국도 허용

김지성 기자 2024. 9. 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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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 대해서는 입국, 체류, 취업 제한이 대폭 완화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현재 입국 후 3년이 지나야 허용하던 F-2 비자(장기체류·이직자유) 전환을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허용하고, 비자 심사 기간은 현행 2개월에서 2주로 단축합니다.

동반 입국 허용 범위도 현행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우수 인력을 유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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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 참석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정부가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특별 비자와 정주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K-테크 패스'를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1,000명의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한다는 전략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산업부는 "일본, 싱가포르 등 경쟁국들이 S급 첨단산업 인재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고 경쟁하는 가운데 우리의 인재 정책은 국내 양성 위주이고 해외 인재 유치 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기업 등으로부터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K-테크 패스 적용 대상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기술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글로벌 '톱 100' 공대 석·박사 출신 수석 엔지니어급 인재입니다.

'K-테크 패스' 프로그램 주요 지원 내용

이들에 대해서는 입국, 체류, 취업 제한이 대폭 완화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현재 입국 후 3년이 지나야 허용하던 F-2 비자(장기체류·이직자유) 전환을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허용하고, 비자 심사 기간은 현행 2개월에서 2주로 단축합니다.

동반 입국 허용 범위도 현행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우수 인력을 유인합니다.

정주 지원을 위해서는 해외 인재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하고, 전세 대출 규모를 현행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려 내국인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세제 부분에서는 외국인 기술자에게 제공하는 근로소득세 감면(10년간 50%) 대상에 K-테크 패스 발급자를 포함하는 것을 추진합니다.

국내 원활한 정착을 위해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 처리, 부동산 알선, 한국문화 공연·전시 참여 등 다층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연합뉴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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