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공정위에 배달의민족 신고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 1300여 곳이 포함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신고했다. 협회는 27일 “배달앱 시장 1위인 배달의민족이 독과점적 지위에서 배달앱 이용료를 2차에 걸쳐 대폭 인상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해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배달의민족이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구체적으로 배달의민족이 ▲가격 남용 ▲자사우대 ▲최혜대우 요구 등을 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배달의민족의 가격 인상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배달의민족은 2022년 3월 점주가 부담하는 배민배달 이용료를 ‘주문 건당 1000원’에서 ‘주문 금액의 6.8%’인 정률제로 변경했다. 지난 8월에는 ‘배민배달’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했다. 협회는 “배달의민족은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배달앱 이용료를 대폭 인상했다”며 “‘정당한 이유’는 배달의민족이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배달의민족은 아주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자사(자회사) 우대 행태를 보였다”고도 주장했다. 배달앱 화면 크기나 아이콘 배치 차별, 가게배달과 배민배달 검색시 화면 노출 차별 등을 통해 자사우대 행위를 했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협회의 주장 중에는 배달의민족의 ‘최혜대우 요구 행위’도 포함돼 있다. 협회는 “배달의민족이 입점업체의 메뉴별 음식가격 및 배달가능 최소주문금액을 경쟁 배달앱들에 비해 낮거나 동일하게 책정하도록 요구하는 등 이른바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해왔다”며 “입점업체가 거절할 경우 앱화면 노출을 제한하는 등 방식으로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정현식 협회장은 “가맹점주들이 높은 배달앱 수수료 등으로 문을 닫아야 할 처지”라며 “배달앱이 소비자에게 무료배달 혜택을 약속해놓고, 비용 부담은 점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우선 배달의민족만 공정위에 신고했다. 협회는 배달의민족뿐 아니라 쿠팡이츠와 요기요 등 다른 배달앱의 불공정 행위 사례를 수집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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