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공정위에 배달의민족 신고

석남준 기자 2024. 9. 2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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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 1300여 곳이 포함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신고했다. 협회는 27일 “배달앱 시장 1위인 배달의민족이 독과점적 지위에서 배달앱 이용료를 2차에 걸쳐 대폭 인상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해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배달의민족이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구체적으로 배달의민족이 ▲가격 남용 ▲자사우대 ▲최혜대우 요구 등을 했다고 지적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현식 회장이 27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배달의민족을 공정위에 신고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협회는 배달의민족의 가격 인상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배달의민족은 2022년 3월 점주가 부담하는 배민배달 이용료를 ‘주문 건당 1000원’에서 ‘주문 금액의 6.8%’인 정률제로 변경했다. 지난 8월에는 ‘배민배달’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했다. 협회는 “배달의민족은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배달앱 이용료를 대폭 인상했다”며 “‘정당한 이유’는 배달의민족이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김영재

협회는 “배달의민족은 아주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자사(자회사) 우대 행태를 보였다”고도 주장했다. 배달앱 화면 크기나 아이콘 배치 차별, 가게배달과 배민배달 검색시 화면 노출 차별 등을 통해 자사우대 행위를 했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협회의 주장 중에는 배달의민족의 ‘최혜대우 요구 행위’도 포함돼 있다. 협회는 “배달의민족이 입점업체의 메뉴별 음식가격 및 배달가능 최소주문금액을 경쟁 배달앱들에 비해 낮거나 동일하게 책정하도록 요구하는 등 이른바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해왔다”며 “입점업체가 거절할 경우 앱화면 노출을 제한하는 등 방식으로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정현식 협회장은 “가맹점주들이 높은 배달앱 수수료 등으로 문을 닫아야 할 처지”라며 “배달앱이 소비자에게 무료배달 혜택을 약속해놓고, 비용 부담은 점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우선 배달의민족만 공정위에 신고했다. 협회는 배달의민족뿐 아니라 쿠팡이츠와 요기요 등 다른 배달앱의 불공정 행위 사례를 수집 중이라고 밝혔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김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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