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경력단절여성'→'경력보유여성'으로…조례 개정·공포

이정훈 2024. 9. 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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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여성이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환경을 마련하고, 경력이 있는 여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경력단절여성'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꿔 사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런 추세에 맞춰 경남도의회는 이달 개회한 제417회 때 '여성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유지에 관한 조례'로 이름을 바꾸고, '경력단절여성' 문구를 '경력보유여성'으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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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취업 박람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여성이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환경을 마련하고, 경력이 있는 여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경력단절여성'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꿔 사용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은 임신·출산·육아, 가족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경력단절여성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부정적으로 들려 여성을 위축시키고, 돌봄 노동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여러 지자체가 경력단절 대신, 경력보유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

이런 추세에 맞춰 경남도의회는 이달 개회한 제417회 때 '여성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유지에 관한 조례'로 이름을 바꾸고, '경력단절여성' 문구를 '경력보유여성'으로 수정했다.

또 여성 경력유지를 위한 사회적·문화적 인식 개선사업,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을 경남도가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새로 반영했다.

경남도는 지난 26일 이 조례를 공포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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