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다자녀가정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 확대 시행

김철억 2024. 9. 27. 14: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 및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다자녀가정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

이진우 상하수도과장은 "이번 감면 대상 확대가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명~2명 이상의 자녀 중에서 1명 이상 19세 미만인 가정도 혜택

[아이뉴스24 김철억 기자] 경북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 및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다자녀가정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

김천시의회 배형태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다자녀가정 기준 재정립을 위한 ‘김천시 인구 정책 기본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김천시 수도 급수 조례’ 및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에 따라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만 받던 혜택을 확대 시행해 2명 이상의 자녀 중에서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천시가 다자녀 가정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해 시행한다. 감면 포스터. [사진=김천시청]

수도 요금 감면 신청을 하고자 하는 세대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신청일 기준 다음 정기 고지분부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 가구는 월 최대 8540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는 가정용 월 사용요금 중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이며, 10톤(㎥) 미만 사용 시에는 사용량만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출산(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5급),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가구와 중복해 요금 감면을 받을 수는 없다.

이진우 상하수도과장은 “이번 감면 대상 확대가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김철억 기자(kco7700@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