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열차 부정 승차… 올해에만 8월까지 17만여 건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당한 요금을 내지 않은 채 열차를 이용하는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열차 부정 승차는 17만여 건으로 집계됐다.
공사 측은 "열차 부정 승차는 법을 어기는 것일 뿐 아니라 정당하게 요금을 낸 사람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이 뿌리뽑힐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요금을 내지 않은 채 열차를 이용하는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열차 부정 승차는 17만여 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은 44억 원에 이른다. 적발 유형은 승차권 미소지, 할인 및 정기승차권 부정 사용 등이었다. 2020년도 14만여 건( 27억 원)이었던 부정 승차는 지난해 24만여 건(58억 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8월까지 건수는 2023년의 70.8% 수준이다. 현재 추세를 고려하면 올해 전체 건수는 지난해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공사는 10월부터 연말까지 ‘기동 검표 전담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승차권 QR코드를 활용한 검표 체계 기능을 현재보다 고도화할 계획이다.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법을 바탕으로 대처한다. 철도사업법 제10조를 보면 부정 승차 때는 기준 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만약 부가 운임 납부를 거부하면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인계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리된다. 또 상습적으로 부정 승차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공사 측은 “열차 부정 승차는 법을 어기는 것일 뿐 아니라 정당하게 요금을 낸 사람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이 뿌리뽑힐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