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전과 3범이야" 술집서 맥주병 휘둘러 손님 다치게 한 50대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고 자신을 제지하는 다른 손님에게 깨진 맥주병 조각을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A 씨는 지난해 2월 18일 오전 0시 50분께 경기 구리시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손님들에게 욕설하고 깨진 맥주병 조각을 휘두르며 소란을 피우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님 B 씨(44)가 이를 제지하자, A 씨는 깨진 맥주병 조각으로 B 씨 얼굴을 다치게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고 자신을 제지하는 다른 손님에게 깨진 맥주병 조각을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특수상해·업무방해·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18일 오전 0시 50분께 경기 구리시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손님들에게 욕설하고 깨진 맥주병 조각을 휘두르며 소란을 피우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난 전과 3범이다. 건드리면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20분간 아무 이유 없이 난동을 부렸다. 손님 B 씨(44)가 이를 제지하자, A 씨는 깨진 맥주병 조각으로 B 씨 얼굴을 다치게 했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 25분께 경기 포천시의 한 식당 앞 교차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정차시킨 뒤 유리병을 들고 운전자를 위협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A 씨 측은 "정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과거 폭력 범죄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특수상해 및 업무방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수차례 전과에도 불구하고 또 범행한 점을 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yhm9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생후 30일 미모가 이정도…박수홍, 딸 전복이 안고 '행복'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