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줄 테니 시키는 대로 해" 초등학생 딸 성추행 30대 아버지…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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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의붓딸을 성적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상해를 가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C 양을 상대로 한 10회에 걸친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혐의 등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B 씨와 C 양을 상대로 저지른 상해와 협박, 성적 학대 행위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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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의붓딸을 성적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 씨는 사실혼 관계의 B 씨와 B 씨의 딸 C(2021년 당시 9·여) 양과 함께 살면서 2021년 9월부터 2024년 4월 7일까지 잠을 자는 C 양의 몸을 만지는 등 10회에 걸쳐 성추행과 성희롱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0월 말 주거지에서 C 양에게 용돈을 주며 "내 젖꼭지를 빨면 (밖으로) 내보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지난해 4월 가족 여행을 가서 주먹으로 B 씨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며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C 양의 뺨을 때리고 넘어진 C 양을 발로 밟아 두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A 씨는 같은 날 C 양에게 무릎을 꿇게 한 뒤 흉기로 위협했고, 자해할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며 협박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에도 B 씨에게 상해를 입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2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상해를 가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C 양을 상대로 한 10회에 걸친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혐의 등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B 씨와 C 양을 상대로 저지른 상해와 협박, 성적 학대 행위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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