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증권사 금융사고···금투협에 고발 담당 부서 지정

조지원 기자 2024. 9. 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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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증권사 금융사고에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투협은 금융범죄행위 고발을 전담하는 총괄 부서를 지정하는 동시에 고발 절차·기준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범죄행위 고발 등을 담당하는 총괄부서를 지정해 금융사고에 대한 관리·보고 업무를 체계화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횡령·사기 등 중대 금융범죄에 대해선 반드시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고발 절차와 기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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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금투협 내부통제 워크숍
책무구조도 도입 대비 논의도
[서울경제]

잇따른 증권사 금융사고에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투협은 금융범죄행위 고발을 전담하는 총괄 부서를 지정하는 동시에 고발 절차·기준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7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 윤리경영 및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엔 금감원, 금투협, 증권사 준법감시 임직원 및 감사담당 임원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증권업계 내부통제 취약요인, 최근 위법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착안사항 등을 안내하면서 업계 스스로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가 단기 성과만을 중시하는 경영문화, 일부 임직원의 준법의식 결여, 부실한 내부통제 체계 등이 복합 작용한 만큼 투자자 이익을 우선하는 ‘고객중심 경영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투협은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범죄 고발 기준을 정립하는 등 모범규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금융범죄행위 고발 등을 담당하는 총괄부서를 지정해 금융사고에 대한 관리·보고 업무를 체계화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횡령·사기 등 중대 금융범죄에 대해선 반드시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고발 절차와 기준을 강화했다.

이어 금투협은 지배구조법 개정 시행에 따른 ‘책무구조도’ 도입에 대비해 외부 연구용역 기관과 함께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2023년 말 기준 자산 5조 원 이상 증권사는 2025년 7월 2일까지, 이외 증권사는 2026년 7월 2일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증권사 윤리·준법 경영 확립 등을 위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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