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내부통제 워크숍…“중대 금융범죄 수사기관 통보 기준 강화”

손서영 2024. 9. 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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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증권업계 모범규준이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오늘(27일) 증권사 준법감시 임직원과 감사 담당 임원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증권사 윤리경영 및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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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증권업계 모범규준이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오늘(27일) 증권사 준법감시 임직원과 감사 담당 임원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증권사 윤리경영 및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증권업계에서 단기 성과만을 중시하는 경영 문화, 일부 임직원의 준법의식 결여, 부실한 내부통제 체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금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통제 절차를 마련해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투협회는 오늘 워크숍에서 불건전 영업 행위 근절을 위해 금융범죄 고발 기준 등을 정립하는 모범규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범죄행위 고발 등을 담당하는 총괄 부서를 지정해 금융사고에 대한 관리 및 보고 업무를 체계화하고,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과 횡령, 사기 등 중대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고발 절차와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지배구조법 개정 시행에 따른 책무구조도 도입과 관련한 업계 대응도 논의됐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자산 5조 원 이상의 증권사는 내년 7월 2일까지, 그 밖의 증권사는 2026년 7월 2일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합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에게 담당 업무에 따른 내부통제 책무를 배분해 금융사고 등이 일어났을 때 책임 소재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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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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