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업수입안정보험 내년 전면 도입···공익직불제 확대”
정부와 국민의힘이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익직불제를 확대하고 내년부터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또 기후변화를 고려해 재해복구비 지원단가도 인상할 계획이다.
당정은 27일 국회에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농업 경영위험을 관리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3000억원 정도 증액해 3조4000억원의 예산 규모로 공익직불제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며 “공익 활동을 보상하는 기본직불금 단가에서 비진흥지역 논과 밭 간 격차를 완화하고 농업인 소득안정 효과 제고를 위해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밥쌀 외 중요한 식량작물 재배 시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금도 지원 면적을 확대하고 지급 단가를 인상할 계획이다. 또 환경·생태 보전활동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충분히 보상하자는 취지로 친환경 농축산직불금 지급 상한도 확대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요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경영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품목별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할 예정”이라며 “그간 재해보험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만을 보상해왔으나 농업수입안정보험 도입으로 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 감소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이 도입되면 기준수입 대비 당해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 품목별 평년 수입의 최대 85%까지 감소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지원한다. 올해 9개 품목에서 내년 15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30개 품목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당정은 다만 대상품목이 과잉 생산돼 다시 가격이 하락하는 악순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료 지원 농업인에게 의무자조금 납부 등 수급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평년 재배면적까지만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재해위험을 고려해 대응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실거래가를 고려해 재해복구비 지원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그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농기계와 설비도 새롭게 포함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대상품목과 지역을 확대하고, 자연재해성 병충해 보장도 확대한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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