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승차 꼼짝 마" 코레일, 연말까지 기동검표전담반 가동

김양수 기자 2024. 9. 2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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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부정승차 행위 척결과 올바른 철도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기동검표전담반을 가동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코레일은 수요가 많은 단거리 구간을 중심으로 기동검표반을 운영, 무임승차와 할인승차권 부정사용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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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까지 17만 건 부정 승차 적발…단속 강화 나서
[대전=뉴시스] 대전에 위치한 철도공동사옥 전경. 오른쪽이고 국가철도공단이고 왼쪽이 한국철도(코레일)다.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부정승차 행위 척결과 올바른 철도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기동검표전담반을 가동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코레일은 수요가 많은 단거리 구간을 중심으로 기동검표반을 운영, 무임승차와 할인승차권 부정사용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열차 내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2020년도 14만건(약 27억 원)에서 지난해 24만건(약 58억 원)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8월까지 17만건(약 44억 원)이 적발됐다.

주요 부정승차 유형은 ▲승차권 미소지 ▲할인 승차권(공공할인, N카드·힘내라청춘 등 영업할인) 부정 사용 ▲정기승차권 부정 사용 등이다.

철도사업법에 따르면 부정승차할 경우 기준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고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하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리된다. 상습적인 부정사용자는 경찰 수사의뢰도 이뤄지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승차권 QR코드를 활용해 검표하고 있으며 정당한 승차권 여부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검표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라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승차하는 행위는 정당한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행위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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