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생긴 사람은 왕따” 외모품평 부추긴 ‘데이팅앱’…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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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정보를 도용해 유령회원을 만든 데이팅앱 운영사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해당 운영사는 실제 회원의 프로필을 무단 사용해, 자사의 타 데이팅앱에서 허위 계정을 만들었다.
2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 16회 전체회의를 열고, '아만다' 등 데이팅앱 운영사 테크랩스가 회원의 프로필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한 행위를 중대한 개인정보 위반으로 규정하고 과징금 2억2400만원을 부과했다.
자사의 여러 데이팅앱에서 회원 프로필을 교차해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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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어쩐지 예쁘고 잘생긴 사람 많다더니”
회원의 정보를 도용해 유령회원을 만든 데이팅앱 운영사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해당 운영사는 실제 회원의 프로필을 무단 사용해, 자사의 타 데이팅앱에서 허위 계정을 만들었다. 주로 가짜 여성 계정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짜 계정은 일반 이용자와 실제 매칭까지 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 16회 전체회의를 열고, ‘아만다’ 등 데이팅앱 운영사 테크랩스가 회원의 프로필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한 행위를 중대한 개인정보 위반으로 규정하고 과징금 2억2400만원을 부과했다. 이어 경찰에도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테크랩스는 자사 회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수준이 아니라 ‘무단 이용’했다.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허위계정 276개를 생성했다. 이때 만들어진 허위 계정은 정상 회원과 자동 매칭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자를 속이기까지 한 것이다.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해 활용한 수법도 상상 초월이다. 자사의 여러 데이팅앱에서 회원 프로필을 교차해 사용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테크랩스의 데이팅앱은 총 3개다. 국내에서는 ‘아만다’, ‘너랑나랑’의 회원을, 대만에서는 ‘연권’ 회원 프로필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했다.
예를 들어 한국 아만다의 ‘이용자 A’의 프로필 사진으로, 대만 연권에 새 회원 프로필을 만드는 식이다. 이 같은 과정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뤄졌다. 당사자도 모르는 새에 대만 데이팅앱에 사진이 떠돌게 된 것이다.
아만다 운영사 테크랩스(구 넥스트매치)는 과거 사진 도용을 검열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적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지난 2019년 한 유튜브 콘텐츠에서 아만다 운영 방식에 대해 소개되며, 사진 도용에 대해 검열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오히려 본인들이 사진을 도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테크랩스의 대표앱 '아만다'는 나름의 특수성 있어 한때 큰 인기를 끌기도 했다. 외모 기준을 합격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회원가입 시 기존 합격 회원들로부터 외모를 평가 받아 3점이 넘어야만 활동할 수 있었다. 현재는 기준이 사라졌다.
외모 합격 기준이 높아 외모품평,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실제로 아만다 운영사가 배경으로 나온 한 유튜브 콘텐츠에서 1시간 동안 가입 희망자 51명 중 5명만 합격했다는 내용이 나와 높은 기준을 보여주기도 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경우처럼 데이팅 앱에 업로드한 프로필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한 행위는 정보주체가 동의한 개인정보 이용 범위를 벗어난 목적 외 이용”이라며 “정보주체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한 ‘매우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위는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보유·운용 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사업자가 정보주체로부터 수집 시 동의받은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에 대해 엄정한 처분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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