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숨통…장애아동 의료서비스 기반 마련"

조은솔 기자 2024. 9. 2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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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은 물론, 소아 재활 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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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법 개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장종태 의원실 제공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대전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대전·충남·세종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포함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권역별 병원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은 물론, 소아 재활 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전까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비용을 지원받는 대상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유일했다.

앞서 장 의원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대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법안에 담아냈고,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관련 의견을 피력하며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본회의에서도 제안설명을 위해 단상에 올랐다.

장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지역 중심의 장애아동 의료 서비스와 공공재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1호 법안이 빠르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2호, 3호 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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