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자협회 “언론사의 육아휴직자 차별 근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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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일보에서 육아휴직을 한 여성기자에 해외연수 기회를 주지 않은 것과 관련해 한국여성기자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했다.
여성기자협회는 "연수 불가 사유로 육아휴직에 의한 공백을 언급한 것은 명백한 차별적 행위인데 한 달이 지나도록 해당 발언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저출생 시대 극복이라는 사회적 어젠다에 대해서도 언론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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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일보에서 육아휴직을 한 여성기자에 해외연수 기회를 주지 않은 것과 관련해 한국여성기자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했다.
여성기자협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언론사의 육아휴직자 차별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일보 경영진은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을 언급하며 세 자녀를 가진 여성기자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주지 않았다.
여성기자협회는 “연수 불가 사유로 육아휴직에 의한 공백을 언급한 것은 명백한 차별적 행위인데 한 달이 지나도록 해당 발언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저출생 시대 극복이라는 사회적 어젠다에 대해서도 언론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다수의 언론사가 남녀 불문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하도록 독려하는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일부 언론사에서 암암리에 육아휴직자들에 대해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육아휴직자가 많아지면서 생기는 업무의 공백을 인력 보강 없이 구성원들에게 지우는 곳도 있고, 육아휴직을 여전히 눈치 보며 신청하는 곳도 있다”고 우려했다.
여성기자협회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은 최소한의 권리이며 저출생 시대에 장려돼야 할 제도”라며 “단순히 개인의 복지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와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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